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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09:49

수정 2024.07.24 11:14

양승태 이어 두번째 전직 사법 수장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외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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