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진첩서 나체 사진 몰래 본 혐의' 휴대폰 수리기사 피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4:42

수정 2024.07.24 15:36

휴대폰 맡긴 여성이 고소장 접수
수리기사 자택으로 가져간 뒤
피해자 동의없이 사진첩 열람 혐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폰 수리를 맡으면서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전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맡겨진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 한시간여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피해 여성은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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