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적장애인, 가족에 돌려보낸 수원지검 등 7월 인권보호 우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0:44

수정 2024.07.24 14:55

광주지검 목표지청 형사1부,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서울서부지검 여조부도 함께 선정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이 대검찰청의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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