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담보가액 부풀리기' 銀 주담대 내규 위반 의심 616건 발견...모범규준 TF 운영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2:00

수정 2024.07.24 12:22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적발
초과대출 의심거래 2차 정밀조사 실시
신속·엄중 조치하고 제도개선 추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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