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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설치 의무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1:42

수정 2024.07.24 11:42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빌딩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빌딩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에 지어지는 3만㎡ 이상 비거주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번째 프로젝트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5월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 가운데 비주거 건물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에 달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대지면적이 얼마든 간에 지하 개발하는 면적의 절반은 지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 매뉴얼도 제작해 8월에 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칭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시는 또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해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재생열에너지 도입과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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