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규정 9월 시행, 외국주재원들의 활동까지 제약 우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강화된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 기술, 인터넷, 군사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중국 공무원은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뒤에는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허가없이는 외국 출장은 물론 개인 여행도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제한이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또 심사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만이 국가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은 2월 개정해 5월 발효된 국가기밀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22일 공표했다. 관련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산당 중앙기관과 정부 기관은 국가 기밀을 감독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밀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의 수장이 기밀의 정의를 결정하도록 했다. 74개 조항으로 된 이번 개정에는 외국 업체 및 기관들이 중국의 정치경제 관련 통계부터 환경 정보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밀 문건을 운반할 때는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할 수 있고, 읽거나 사용할 수 있다. 복사나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방법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안 및 비밀 제품과 기밀 기술 장비를 혁신하도록 촉구했다.
SCMP는 국가기밀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데 이어 관련 규정도 10년 만에 가장 큰 개정을 거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서방과의 과학기술의 경쟁과 대립'을 관련법의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중국은 2월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기밀보호법을 14년 만에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실행했다. 이 법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공무원의 기밀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 법에는 “공개됐을 때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가기밀의 개념을 바꾸었다. 어느 내용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가기밀로 분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었다.
또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에 접근한 공무원이 퇴직 뒤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번에 이를 대폭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반간첩법도 9년 만에 바꿨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일련의 법령들은 중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기업, 학술 활동 등도 제약할 우려가 높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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