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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강남 집값 빌려줬다’던 경찰청장 후보 배우자, 이자소득세 안 내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4:43

수정 2024.07.24 14:43

모경종 의원 “탈세 의혹 있는데 경찰청장 자격 있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빌딩에서 신임 청장 임명 제청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빌딩에서 신임 청장 임명 제청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배우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 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의 배우자는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 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았지만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차남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소득세 27.5%(소득세 25%, 지방세 2.5%)를 원천 징수해 지급해야 한다. 조 후보 측의 경우 총 이자 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8만7500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22일 조 후보 배우자와 차남 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 기일 등의 조건은 없이 차용 금액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이자 입금 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증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변제 기일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세청 세무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또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모 의원실에 “차남이 법령에 대한 부지로(잘 알지 못해) 원천 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이자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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