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탈세 의혹 있는데 경찰청장 자격 있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의 배우자는 차남에게 오피스텔 매매 자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았지만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차남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소득세 27.5%(소득세 25%, 지방세 2.5%)를 원천 징수해 지급해야 한다. 조 후보 측의 경우 총 이자 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8만7500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22일 조 후보 배우자와 차남 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이자율과 변제 기일 등의 조건은 없이 차용 금액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출을 가장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이자 입금 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증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변제 기일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세청 세무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또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모 의원실에 “차남이 법령에 대한 부지로(잘 알지 못해) 원천 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배우자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이자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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