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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법인세 중간예납 일원화...'특례'로 새는 세금 막는다 [2024 세법개정안]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0

'적은 쪽' 먼저 내던 법인세...대기업은 '신고제'로 '특례'로 깍아주던 세금도 재정비...7개 종료 예정

[서울=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3000억원(35.1%)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3000억원(35.1%)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쪽을 선택해 내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이 일원화된다. 매해 세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세테크'처럼 활용하며 오히려 세수의 등락폭을 키우고 있어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가결산을 의무화해 실적이 개선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장해오던 조세 특례도 올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실적이 저조할 경우 그대로 일몰을 맞고 관련 체계도 설계와 정비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합리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사실상 납부세액이 큰 대기업이 대상이다.


현행에 따르면 기업들은 1년에 2번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한다. 3~5월에는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8~9월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먼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직접 ‘가결산’을 해서 6개월분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기업들은 둘 중 적은 금액을 내는 방향을 선택해 중간예납을 해왔다.

문제는 기업들이 각자 당장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며 세입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사실상 선택제에서 예정신고제로 구조를 전환한 셈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전년 대비보다 최근에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면 좋아진 걸 기초로 해서, 나빠졌다면 원래부터 더 적은 쪽을 냈으니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기가 살아날때도 세입이 나아지지 않는 점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던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 기준도 새로 세웠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어느 이상부터 '소득'으로 볼 지 정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이내의 혜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여기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활용을 늘리기 위해 1%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것도 혜택을 소폭 줄였다.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기준을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줄이고 공제율 역시 기존 1.3%에서 0.65%로 낮췄다.

이 밖에도 올해 일몰을 맞는 29건의 조세특례를 들여다보고 재설계·재정비 등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특례 활용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등 7건의 조세특례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올해 일몰을 맞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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