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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IBK기업은행 '수출신용보증' 상품 도입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6:23

수정 2024.07.24 16:23

수입자별로 신용보증서 발급 필요했는데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 매입해 현금화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24일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자가 수출채권 매입 보증을 위해 수입자별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요했던 기존 수출신용보증 상품과 달리, 하나의 보증서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대출기간이 180일 이내이고 선적일, 물품 수령일 등 기준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개한 보증 한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은행에 상담 시 예상 한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도입하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첫걸음 기업과 수출 판매망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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