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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구형' 받은 '마약 혐의' 유아인…남은 작품들 어떻게(종합)

뉴스1

입력 2024.07.24 16:33

수정 2024.07.24 16:33

유아인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아인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37)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이용해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의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 씨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한 유튜버에게 들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유튜버에게도 흡연시킨 혐의,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투약이 의사의 판단하에서 이뤄져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튜버에게 범행 은폐 목적으로 대마를 강요한 혐의를 부인하며 "둘은 동등한 친구 사이이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대마 흡연을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2월 불거진 마약 파문으로 인해 넷플릭스 '승부'와 '종말의 바보', 영화 '하이파이브' 등 유아인 주연 신작들은 공개가 미뤄졌다.
촬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에서는 하차가 결정됐다. 이후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축소·편집한 버전으로 지난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현재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공개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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