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의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서혜진 기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7:06

수정 2024.07.24 17:10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 가능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했기 떄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온투업자간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이번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업계 오랜 과제였던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허용한 것에 감사하며, 저축은행 연계투자 참여를 통해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되고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이 금융업권의 연계투자 참여의 시발점이 돼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 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입증, 관련 전산 개발·전산망 구축 등 혁신금융서비스 출범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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