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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중재안 불발… 국회 '필리버스터 슈퍼위크'

최아영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8:28

수정 2024.07.24 18:28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 '강대강'
25일 본회의… 野 강행처리 태세
법안 하나당 24시간 보장 받아
與 필리버스터 최소 4박5일 예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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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법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사도광산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출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부 또한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처리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송4법은 4개 법안이기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까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4법의 일괄 상정 여부는 미정으로, 4개 법 중 일부만 상정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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