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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8:52

수정 2024.07.24 18:52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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