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진상 파악'에 반발 사표 낸 검사 복귀...갈등 '봉합?'·'불씨 여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20:54

수정 2024.07.24 20:54

'현안 사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
진상 파악 자체 취소나 수사 이후로 연기하지 않았다면 '뇌관'은 살아 있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명분이었던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가 회수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대검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자체적 한계를 두면서 한발 물러섰던 만큼, 이를 토대로 김 부부장검사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이 밝힌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문구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수사가 아니라 당시 절차와 관행을 어긴 이유를 지휘부에 한정해서 물어보는 모양새만 취하겠다는 선에서 봉합에 나섰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원칙적으로 진상 파악을 자체를 취소하거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지 않았다면, 양쪽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진상 파악이 아니라 ‘사실상 감찰’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절차와 관행을 어긴 것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를 냈던 김 부부장검사는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해왔다.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 조사 때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22일 이 총장이 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김 부부장검사는 “회의감이 든다”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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