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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배소' 강경준, '유부녀와 불륜' 사실상 인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05:40

수정 2024.07.25 05:40

강경준. 인스타그램 캡처
강경준.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면서 "모든 것은 제 부덕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강경준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강경준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강경준이 B 씨로부터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다.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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