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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20일 前' 확대[2024년 세법개정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0

주목도 높은 상증법 개편…과표조정 땐 8만3000명 혜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폭 완화…과태료 최대 10%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등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진브리핑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등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진브리핑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주목도가 높은 것은 법안은 상증법(상속 및 증여세법)이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서다.

다만 주목도는 높지만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8만3000명 정도가 과표조정, 2400명 정도가 세율 인하 혜택을 각각 볼 것으로 25일 추산했다. 상증법 개정안은 5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4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세표준 5개를 4개로 만드는 방식은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과표조정으로 5000억원, 세율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20일 전으로 확대하는 국기법(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15일 전이었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축소하는 개정안도 있다. 현재는 조사 15일전이지만 7일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납세자들이 주목할 만한 국기법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 완화다. 현재는 과소·미신고 때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이다.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거짓, 미소명 때는 현행 위반금액의 20% 과태료 부과에서 개정안은 위반금액의 10%로 과태료를 낮추도록 했다.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허용 범위 확대도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기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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