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 팔아 합의했다"..귀가하던 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실형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09:11

수정 2024.07.25 09:11

대법, 원심 장기 7년, 단기 5년 확정
범행 당시 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 가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
범행 당시 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 가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했다.

앞서 A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후 법원에 상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난 논산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A군은 수감 중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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