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5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 씨(48)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사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들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합계 6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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