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당한 것도 고통인데 가해자 40% '맞고소'..어이없는 이유 "기록 남아 입시서 불이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0:20

수정 2024.07.25 10:20

24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 김은정(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사이버 폭력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지만, 사회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 김은정(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사이버 폭력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지만, 사회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40%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예방 전문 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4일 공개한 ‘2024 전국 학폭·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9%(2023년 기준)에 달했다. 2021년 26.8%, 2022년 38.8%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또한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는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7%, 고등학교 1.2% 순이었다.

피해 학생 64.1%는 학폭을 두고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고, 피해 학생의 40.6%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반하장식 맞고소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으로 기록이 남으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 측도 학폭으로 피해자를 쌍방신고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재단을 통해 “가해자 측이 거짓말로 맞신고를 했다. 신고를 당하고 무혐의 조치를 받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학폭 유형 가운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것은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자살·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학생은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폭 피해자(34.0%)에 비해 높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엔 학부모 대표로 김은정(가명)씨가 참석했다. 김씨의 아들은 2년 전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SNS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아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계정을 만들어 다수의 여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다.

김씨는 “가해 학생의 구타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1년가량의 지속적인 사이버폭력 때문이었지만, 학교폭력 처리는 신체폭력 사건 위주로 진행됐다”며 “SNS에서 아무리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아무 제제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김미정 재단 상담본부장은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음란물 등을 차단하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 SNS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단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82.5%는 “SNS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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