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주소정보 융합 활용성 검증...행안부-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주차면(주차단위구획)에 경차, 장애인, 전기차 등 주차면 정보가 제공되고 주차요금정산기 등 주차 관련시설에 대한 안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주차면 상태 ‘신호정보’를 융합해 내비게이션이 주차 가능한 개별 주차면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장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 관련 시설에 대한 주소기반 위치정보를 구축해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관제시스템-주차정보의 실시간 연계와 주차장 내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에 주차네비게이션을 시범 적용해 2024년 12월 말까지 주소기반 주차정보의 범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실증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련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라며, “행안부에서는 국민 생활 속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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