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0:49

수정 2024.07.25 16:14

국과수 감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 주장
지난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 차량과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또 차씨와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아내, 보행자,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정밀 감정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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