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10개 시도에서 시행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4개 시도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최대 6개월 입소)은 12명에게 지원됐다.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4개 시도 359명(916건)에게 시행됐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7월부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오피스텔·원룸 등 1인 단기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주거시설 안팎에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CC)TV, 스마트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 설치,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 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긴급전화 1366 간 상호연계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YWCA는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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