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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지방·미분양 주택 온기도나...종부세는 빠져

연지안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6:24

수정 2024.07.25 16:2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구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에 한해 각각 공시가 4억, 취득가 6억원 이하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금액대가 주로 지방 주택시장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세가 제외되고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이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지방 세컨드 홈 구입을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지난 5월 기준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가구다.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3가구), 부산(1308가구), 제주(1202가구) 등이 적체가 심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상승 기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 효과 때문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 감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혼인 가구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가구를 포함해 인구감소 지역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돼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 랩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 및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로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말로 연장한 방안 등이 임대인이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존 조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제가 일부 포함됐지만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는 축소됐다"며 "특히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률개정사항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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