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과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를 포함하도록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 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t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t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수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부산물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수산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