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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매도 재개 법 개정 연내 추진” [국회 정무위]

김미희 기자,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1:57

수정 2024.07.25 11:57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시 제재수단도 다양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시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정 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IB 공매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제도 내놨다.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 및 신고수리시 실효성 있는 조건부가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 확대 및 신고수리 시 조건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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