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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소송 9년여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3:58

수정 2024.07.25 13:58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 받는 근로자파견관계"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약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지난 2005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근무했다.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쟁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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