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작품 및 입선작 선정 유지
재현적 관점 창작 요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핀터레스트 사진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현적 관점 창작 요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핀터레스트 사진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미술대전 일부 수상작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주최 측인 울산미술협회가 "표절 근거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미술협회는 제28회 울산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회의 결과를 지난 24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수상작들을 두 차례 재심사하고 운영위원회 토론도 거쳤으나 수상을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울산미협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그림의 조형과 구도는 같아 보이고 전체 느낌으로 보기에 유사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서 수상작들은 면을 잘라 색을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조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이는 등 재현적 미술의 관점에서 창작이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일부 작품의 경우 원래 사진의 형태를 가늠할 수 없어 표절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수상작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으며, 순수 창작미술의 표절, 모방 등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없고 사전적 의미는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상을 취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정적인 결론으로 수상을 취소하면 울산미술협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도 생겨날 수 있어 상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울산미술협회도 문제가 제기된 작품들의 원래 이미지는 현재까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명백하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미협은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심사에서 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한 올해 울산미술대전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작인 '비 온 뒤'와 입선작인 '무고춤', 'TeapotⅡ'이 웹사이트인 핀터레스트의 이미지와 흡사해 표절 의혹 논란이 이어져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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