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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허위 공시 믿고 투자한 개미들에 손해배상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7:13

수정 2024.07.25 17:13

"원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회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 안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5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격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2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92억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주가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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