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고양이 떨어뜨린 70대, 약식명령
"사회적 인식 반영해 엄정 대응"
"사회적 인식 반영해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때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건구스'로 불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가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시민위에서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제 상황, 범죄 전력 등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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