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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3~4표 추정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6:21

수정 2024.07.25 16:21

21대 이어 두 번째 폐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5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석 299명 중 1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재의 표결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이기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9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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