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일문일답] "티몬·위메프 사태, 카드·여행업계 협조 요청해 피해 최소화"

이승연 기자,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6:45

수정 2024.07.25 17:34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25일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중"이라며 "문제가 된 것은 정산 기일이 도래됐는데 정산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이는 7월 11일 이후로 누적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일문일답.

―금감원 자료를 보면 7월 11일 기준 491개 업체에 대해 369억원 대금 정산이 안 이뤄졌다고 했다. 이는 5월 기준일텐데 지금 기준으로는 정산 지연 대금이 훨씬 늘어났을 텐데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
대금결제 정산 주기가 1~2개월이면 그 사이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있는데 이번 문제는 정산 기일 도래했는데 정산 안 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7월 11일 이후 누적된 상태로 파악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업체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숫자다. 정확한 금액을 공식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업체에서 보고한 숫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숫자 1600억~1700억원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숫자는 현장점검반이 가서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다.

―소비자 피해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 중개하는 카드사나 여행업계에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은.
▲이번 부분은 선배상 구상권 이슈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판매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행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 다만 중소형 여행 업체는 정산 안 되면 이행하기 어려워서 애로가 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여행업계와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행업체 사정에 따라서 조치 가능한 수준에 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카드업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와 연락이 안 되거나 취소환불 절차가 잘 안돼서 불편 겪는 사항이 있다. 이는 중간 결제 경유했던 판매사들이 일차적으로 취소에 응하고 추가적으로 티몬·위메프가 처리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다만 사적 계약 관계 이슈가 있어서 최대한 협조 요청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모회사 인수합병쪽으로 갔는지 의문이 있는데 확인된 게 있나. 티몬·위메프 자금사정 안 좋았는데 관리감독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금감원이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 부분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결제 안정성,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있다.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필요 유동성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짐작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저희가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은 이커머스 업체로서 점검이 아니라 지급결제 대행한 PG업체로서 적정성을 들여다 본 것이다.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제한적으로 감독, 검사했다. 이 부분에서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금업자 경영 지도기준, 감독규준 보면 자본잠식 안 된다, 비율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규정 있다. 구체적인 경영지도 할 수 없었나.
▲저희가 전금법 감독규정에 필요한 경영지도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 자금 규정이나 유동성 비율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을 티몬, 위메프에 정기적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전부터 비율 준수 못한 게 있었다. 이커머스 업체가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형태가 많았고 신생업체라 초기 투자 많이 필요해 초기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들이 일부 있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등록취소하긴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체로서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적정성이라 관련 비율 준수를 못한다고 해서 업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티몬 같은 경우는 본사 문이 잠겨 있고 현장 직원 없다고 했다. 합동점검반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또한 전금법 따르면 일부 은행에 자본금을 맡겼다가 안정적으로 대금 정산하는 지도가 감독규정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번도 점검된 적 없는지.
▲지금 티몬 본사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들었다. 우선은 업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점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상황이다. 본사 진입이 여의치 않으면 위메프는 아직 소통 가능해서 그 쪽 통해서 같이 점검하겠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일단 지금 63조의 경영지도 기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PG 업자들이 지켜야 할 자본금 요건이나 유동성 요건을 두고 있다. 2021년부터 위메프가 이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63조 제2항 따르면 해당 업체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현재 전금법에서는 등록업자인 PG업자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조항이 없다. 전자화폐 기업에만 가능하다. 그간 MOU 맺고 관리했는데 업황이 경쟁 치열하고 경영개선 협약에 MOU 정도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커머스 업체 특히 전자 온라인 부분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독 규율 체계가 업체 성장 속도 못 따라가는 부분 있다. 제도개선 방안 협의해가겠다.

―제도 개선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어떤 부분 미흡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 하려는지. 현재 다른 PG, 이커머스 전수조사할 계획 있는지. 최근 카드사 긴급소집 얘기 들리는데 사실인지.
▲제도개선방안은 사실 감독원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다만 금융 쪽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결제 리스크 안정성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규율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양 당사자간 결제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카드사, 1차 PG사, 2차 PG사 등 이어져서 한 부분에서 안 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 국제 상황 벤치마킹 해서 필요한 부분 마련하겠다.

PG사는 선불충전금 대해서는 지난 전금법 개정안 마련해서 보호 체계 어느 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문제된 판매 대금의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율 체계가 없다. 이 부분의 별도 보장 장치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규율에 따라서 해결할 부분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사 소집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카드업계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카드사와 대화 준비 중이다.

―카드 결제 취소가 막혀 있어서 계좌 환불받을 계좌를 소비자가 알아서 전달해야 일부가 계좌로 환불되는 사례 있어서 소비자 혼란 더 크다.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일괄 지침 준다든가 일원화 계획 있는가.
▲업체 측에서 그런 직접 환불, 계좌 통한 직접 환불을 제한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일관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말씀대로 소비자 혼선 있어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조금 간단치 않은 것이 당사자간 사적 계약 부분에 따라서 권리 문제 이뤄져야 해서 당국이 계약 관계 무시하고 일관되게 처리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 지침 형태 아니라 카드업, 여행업계에 협조 당부하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이행 따라서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 달라지기 때문에 카드업, 여행업계도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력 없는 중소형 업체는 당국 협조 요청에도 불구 100% 대응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대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최대 중점 사항으로 삼고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대화하면서 협조 요청하겠다.

―PG사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한 경우 많다고 했다. 만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 취소 하다가 구상권 청구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체 다른 통신판매 업자들도 결제 못하게 되는 상황 일어날 가능성 있는지. 대응책은.
▲일차적으론 카드사에 협조 부탁하는 중이다. PG사가 대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있다. PG사 중에서도 티몬, 위메프처럼 PG와 상거래 겸하는 곳 적지 않다. 카드업계에도 협조 요청 중이다. PG업체의 어떤 정산 이슈 인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데까지 지급결제 전이될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

―9월 15일 전금법 개정돼서 선불충전금 관련 100% 외부 예치 가능한데 상품권 위탁 판매하는 경우는 이게 바로 적용 안 돼서 의미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직접 발행한 주체에 의무 부여한다. 티몬에서 판매한 상품권 문제는 발행 주체가 계약 이행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법률적 문제 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간 사적 계약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 발행 주체의 자금 여력 등에 따라서 대응 여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업체에 최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 중이다.
제도개선 부분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발행 주체의 발행대금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감독 이슈지, 유통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계약 이행 이슈는 아니다.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필요 사항 논의하겠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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