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회원 5명, 불구속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7:25

수정 2024.07.25 17: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씨(96)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수요시위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소 이후 2년 반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들은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주변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내려진 경찰의 판단이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지고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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