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7:55

수정 2024.07.25 17:55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듯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 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5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총 4차례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마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4법은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