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M 시세조종 공모 증거 충분히 확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8:16

수정 2024.07.25 18:16

검찰, 김범수 이틀째 소환 조사
검찰이 25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 후 두번째 소환조사를했다. 검찰은 '경쟁적 인수 상황에서 정당한 매수 행위'였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지난해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법원이)구속영장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있고 변수가 없는 일자를 적시하는 것이 영장 청구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있다. 혐의를 밝히는데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2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이 물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세차례의 영장 청구 모두 발부가 됐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소명하면서 (증거 확보를) 충분히 증명한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김 위원장까지 구속했다.

카카오 측이 '경쟁적 인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지분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내 매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방법은 이미 마련돼 있다. 대항 공개매수나 인위적 조작 없이 장내 매수를 하고 그 수량이 5%가 넘으면 보고 공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SM 엔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 목적을 숨기기 위해 대항공개매수도 안하고 취득 사실을 숨기려고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하면서까지 5% 이상 장내매수하면서 보고·공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장내 매집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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