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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8:57

수정 2024.07.25 18:57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 등을 상대로 한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상소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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