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
자녀공제 늘려 다자녀가구 우대
세율 조정에 8만3000명 稅경감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 혜택
자녀공제 늘려 다자녀가구 우대
세율 조정에 8만3000명 稅경감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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