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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당일에 비행기 표 예매 취소"... 성난 소비자들 몰려와 "환불 하라" [위메프·티몬 보상 가능할까]

임대준 기자,

강명연 기자,

이진혁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8:52

수정 2024.07.25 18:52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의 불안감과 함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미리 비행기 표나 숙소, 여행상품 등을 티몬·위메프에서 미리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휴가지로 출발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나 목적지까지 갔다가 구매한 상품이 취소돼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만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생각으로 미리 구매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30대 이모씨는 지난달 27일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티몬을 통해 대만행 비행기 티켓 4장을 98만원에 구매했다.
그렇게 여행 당일인 지난 23일 가족들과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자신이 산 비행기 티켓이 취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미 여행계획이나 숙소 등이 다 결제된 상황에서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씨는 인천국제공항 현장에서 당일 티켓구매로 170만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여행 당일에, 그것도 좌석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비행기 예매가 취소되니 황당하다"며 "티몬을 통해 결제한 98만원은 지금 행방조자 묘연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행 및 휴가를 보내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김모씨(35)는 "티몬이 다른 사이트 대비 월등하게 저렴해서 태국 방콕 호텔을 구매했는데 여행날짜가 다 돼서 갑자기 취소됐다"며 "업체에서 당시 결제금액 상관없고 지금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금을 3일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가려고 했던 호텔의 가격은 당시에 비해 50% 더 비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동기들과 힘들게 시간을 맞춰 해외에서 근무하는 다른 친구를 방문하려고 했던 강모씨(41)는 "육아 등으로 다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겨우 날짜를 맞춰 비행기 표를 구했는데 쓸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가거나 다시 날짜를 맞춰야 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랜만에 떠날 예정이었던 가족여행을 망친 피해자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모씨(31)는 "지난 5월 티몬을 통해 어머니의 베트남 여행상품을 135만원에 예매했는데 여행 취소 연락을 받았다"며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을 딸로서 보내드리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티몬은 자사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이진혁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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