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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축구선수·감독 '20% 원천징수' 강화 [2024년 세법 개정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9:06

수정 2024.07.25 19:06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직접납부하는 특례 도입
본격 여름 휴가철 공항은 지금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5 pdj6635@yna.co.kr (끝)
본격 여름 휴가철 공항은 지금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5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나 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0%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이듬해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까지 포함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데도 3년1개월 등 3년이 넘은 것처럼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 받은 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1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기로 했다.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부가세를 포함한 송객수수료를 받은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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