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이, 2심에서는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차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치명상을 입은 4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인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지난해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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