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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수술에 세수 4조 감소…국세감면 법정한도 또 넘나

뉴스1

입력 2024.07.26 06:50

수정 2024.07.26 09:02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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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내역.(기획재정부 제공)
연도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내역.(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년 상속세 세입만 2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인데,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減)은 향후 5년 동안 약 4조 3515억 원(순액법)이다.

향후 5년간 올해 대비 줄어드는 세수를 누적으로 계산하는 누적법을 적용하면 총 18조 3942억 원 규모다.

세수 감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대폭 확대 등이 이뤄진 상속세다.

기재부는 내년도 상속·증여세 세입이 올해 대비 2조 419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 1조 6366억 원이 추가로 감소한 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상속·증여세 규모는 올해 대비 매년 4조 565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 누적으로는 세입이 18조 6459억 원이 줄어든다.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8만 3000명이 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약 2400명이 해당한다.

그러나 세수 감은 과표조정이 5000억 원 수준이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1조 8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크다.

밸류업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법인세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367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에는 1조 4236억 원이 늘어나겠지만 이후 다시 법인세 수입 감소 효과가 날 전망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소득세도 4557억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만 각각 3656억 원, 162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수 감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커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 규모는 4719억 원(2024~2028년·순액법 기준)으로 올해 9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세수 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

정부는 세입 '조기경보'가 울렸다고 진단하며,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상태다.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국세감면 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은 15.8%(잠정)로 국세감면한도인 14.3%를 1.5%p를 넘겼다.
올해는 16.3%로 감면한도 14.6%를 1.7%p 넘겼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결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올해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했는데, 내년에도 초과할 것인지는 내년 세수와 국내총생산(GDP) 등이 얼마나 증가할지 등에 달려 있어 전혀 알 수 없다"며 "지금 전망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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