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식사 제공
검찰 "죄질 중하다" 300만원 구형
김혜경 측 "입증 증거 전무" 반박
검찰 "죄질 중하다" 300만원 구형
김혜경 측 "입증 증거 전무" 반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되는 일도 있어 긴장하며 살아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꼬투리 잡히지 말자는 말을 남편과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식사비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외부에서 보기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주장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큰 원칙이라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일도 많이 알게 됐는데 아직도 (배씨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좀 더 제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최후진술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고, 자신의 수하인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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