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26일 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와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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