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풋백옵션 쓸까 말까...새내기주 폭락에 투자자들 골머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4:26

수정 2024.07.26 14:26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 새내기주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모 흥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을 부과했던 주관사도 있어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일엠앤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3% 오른 1만1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월30일 공모가 2만20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지만 이후 주가가 줄곧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석 달 간 58.2% 하락했다. 현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다.

제일엠앤에스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만큼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일엠앤에스의 경우 상장 일부터 3개월, 즉 이달 30일까지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사 가능 가격은 공모가의 90%인 1만9800원이다. 현 주가가 1만1000원대라고 해도 환매청구권 행사 시 주당 약 8000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배정 받았던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공모주 풋백옵션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환매청구권은 처음 배정받은 공모주에 한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제일엠앤에스 외에도 환매청구권을 부여했지만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설계기업 아이씨티케이는 상장 당시 6개월 환매청구권이 부여됐다. 통상 환매청구권은 성장성 특례나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기업 등에 의무로 설정된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해당 요건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을 내걸면서 투자자들은 상장 뒤 주가 흐름에 자신감의 표시로 해석했다.

다만 상장 뒤 두 달간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아이씨티케이는 공모가 2만원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지만 현 주가는 79% 하락한 7900원이다.
투자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아이씨티케이에 대한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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