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어창·상갑판 높이 맞추고 방수구 줄인다…해수부, 규제 완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4:46

수정 2024.07.26 14:46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창과 상갑판의 높이를 일치시키고 방수구 면적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상갑판 아래에 설치한 어창 문의 높이를 상갑판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어창의 높이가 상갑판보다 높아 선원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어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컸던 방수구로 인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방수구로 물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기존 규제를 손보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는 아날로그 장비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한 점도 개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