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 징역형 집유…"반성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5:24

수정 2024.07.26 15:27

"특검,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부당한 제재 아냐"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36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무상 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특검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범행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산물과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자녀 학원비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캐스팅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한 것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25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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