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력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한국주택협회와 협력을 통해 주택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정책개발 및 제안 △한국주택협회와 그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 추천 △해외 진출 건설사에 대한 법률자문이 가능한 현지 활동 중인 한국 변호사 등의 추천 △주택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교차 참여 등의 사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택 및 법률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주택산업 관련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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