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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투어, 티몬·위메프 사태에 "분할결제·사전예약금 도입"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6:44

수정 2024.07.26 16:45

26일 고객 대응책 발표
교원투어, 티몬·위메프 사태에 "분할결제·사전예약금 도입"

교원투어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계약 사전예약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상적인 취소 및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한 고객이 상품 판매 취소요청을 하면 여행사가 취소요청건 검토 후 승인하고, 이후 티몬∙위메프 환불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고객과 여행사의 취소요청 및 승인절차 단계가 모두 중단돼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티몬∙위메프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상품 취소를 하려는 고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원투어는 이같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취소 고객리스트를 일괄 작성해 티몬∙위메프 측에 전달하고, 일괄취소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차질 없이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출발 예정인 고객은 이커머스 측의 대금 정산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29일 이후 출발 고객에 대해서는 교원투어와 재계약을 통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여행 서비스를 이행할 계획이다.

교원투어 측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커머스 자체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등 프로모션으로 결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 및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행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교원투어는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분할결제 및 사전예약금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출발이 임박한 고객 중 고비용 상품 금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50%를 먼저 결제하고,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재계약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발 일정에 여유가 있는 9월 출발 상품 고객 대상으로는 사전예약금 제도를 운용한다. 사전예약금은 상품가의 일부만 결제하고 여행 출발 전 잔여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자 긴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여행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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