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20대)를 차량에 탑승시킨 B씨(20대)와 2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태운 이들의 차량은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으며, 강제로 차량에 탑승한 지 약 20시간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 터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을 하던 중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이들에게 빌린 돈은 약 1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강제 감금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폭력 행사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검거 이후 A씨와 B씨가 메신저로 장난처럼 대화를 주고받거나 차량 이동 중 같이 식사를 정황 등이 발견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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