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인권위에 보호 진정 제기했으나 기각
법원은 "인권위법 위반되고 관행 불리하게 적용"
법원은 "인권위법 위반되고 관행 불리하게 적용"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가 혐오단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법원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봤다.
정의연은 성명을 내고 "(판결에 대해)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의연은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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