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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통위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8:20

수정 2024.07.26 18:20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토론 종결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與, 방송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재개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5시 30분께 방통위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제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2분여 뒤인 5시 32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5시 35분에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재석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 40여 분 만인 6시11분에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법 통과 이후 우 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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